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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자격 및 접수 기간 안내

by 이것저것 연구소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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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한부모, 조손가족 등)은 여주시청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및 정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을 충족하는 한부모가구는 아동양육비(월 21만 원),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학용품비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핵심 요약 (Highlight)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단, 학용품비 및 일부 추가 지원금은 매년 상반기 집중 신청기간 운영)
- 지원 대상: 경기도 여주시 거주, 한부모가족 형성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
- 주요 혜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1만 원), 학용품비(연 9만 3천 원), 생활안정 지원 등

1. 경기도 여주시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 요건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자동차정비기능사 등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근로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요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이하)
  • 청소년한부모 소득 기준: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재산 및 자동차: 가구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금 주요 혜택 및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 외에도 학용품비, 자녀 교육비,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학용품비 중학·고교 재학 자녀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 40만 원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여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3. 구비 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제출
  4. 조사 및 결과 통보: 여주시청 복지사업과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30일~60일 이내 결과 통보

복지로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3. 결론 및 신청 시 주의사항

경기도 여주시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소급되어 지급되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의 연령이나 가구 소득 변동이 생길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히 신고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정보 및 공식 출처

  • 여주시청 복지사업과 한부모가족지원 안내
  • 보건복지부 복지로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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