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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지출한 본인 부담금의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정 비율로 환급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도는 소득수준, 가구구성원 수,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상한액을 확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을 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환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환급 신청서와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입니다. 환급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는 2021년 9월까지의 것이므로, 그 이후의 법령 변경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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