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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공단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주요 금액은 본인 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지출한 본인 부담금의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정 비율로 환급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아래의 단계를 따라 확인해보세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보험급여'를 선택합니다.
4. '보험급여' 메뉴 하위에 위치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클릭합니다.
5. '본인부담 상한제' 페이지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6.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577-1000)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공한 정보는 2021년 9월까지의 것이므로, 그 이후의 시스템 변경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직접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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