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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수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과세자가 세금을 과다 납부하였거나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세 환급금의 수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2. 환급금은 납세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3. 환급금 입금 시점은 환급 결정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약 2주 이후입니다.
환급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나의 세금' 메뉴를 통해 '미환급세액 조회'를 선택하면 개인의 미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환급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수령에 관한 상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전화하시거나,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 이 정보는 2021년 9월까지의 내용이며, 이후의 변경 사항은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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