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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미 환급금

by 이것저것 연구소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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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미환급세액은 과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이나 반환되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천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환급세액의 확인 및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3. 본인 인증 후,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나의 세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나의 세금' 메뉴에서 '미환급세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5. '미환급세액 조회' 페이지에서 개인의 미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미환급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환급 신청을 진행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미환급세액의 존재 여부와 환급 가능한 금액은 개인의 세금 납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미환급세액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전화하거나,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 이 정보는 2021년 9월까지의 내용이며, 이후의 변경 사항은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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