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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관세 환급
관세 환급은 수입품에 대해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세 환급 신청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에 비해 매입이 많아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정보를 제공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관세청 고객센터: 1577-8577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국세청 고객센터: 126
[참고] 이 정보는 2021년 9월까지의 내용이며, 이후의 변경 사항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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