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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변경신고'를 검색합니다.
2. '국민연금 가입자 변경신고' 페이지에서 '사업자 탈퇴 신고'를 선택합니다.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사업을 폐업하거나 개인사업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로서 그대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에서 단순히 탈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이유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절차나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소득을 낮추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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